[속보]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파문 "증거인멸 도망염려 없다"

조현호 기자 2026. 4. 16. 2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를 두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전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14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안 중대, 혐의 소명됐다더니 … 부실 수사, 법원 판단도 논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2026년 4월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파문이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다. 이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가 소명된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던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판사)이 16일 밤 미디어오늘에 전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를 두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전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14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검찰은 전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혐의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두고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소환 조사)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라며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속수사의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성급하고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 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발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법원의 판단 역시 연일 전 씨가 유튜브에서 허위 방송을 통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여지가 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전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엔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고발당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