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유가족이 외쳐 온 ‘생명안전기본법’…이번엔 통과될까?
[앵커]
혹시라도 이런 참사가 또 나면, 즉각 독립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도우며, 정쟁으로 변질되는 걸 막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는 몇 년째 진전이 없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2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유가족은 또 거리로 나섭니다.
아들딸이 왜 떠났는지 아직도 모르는데, 누군간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같은 아픔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도록 상설 조사기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순길/고 진윤희 학생 엄마 : "저희는 거리에서 지금 12년을 이렇게 있잖아요. (특별 진상 조사를) 요구하지 않아도 바로 독립적인 상설 기구가 바로 발동을 해서…"]
이미 5년 전부터 법안은 발의돼 있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상설 독립 조사기구를 만들어 참사가 발생하면 바로 조사하고, 피해자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황필규/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대통령도 국정과제로 약속했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정부 조직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 꼼꼼히 따지자고 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12주기를 앞두고서야, 물밑 논의를 시도 중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번 달에 직상정해서 처리를 하고요. 막혀있는 상임위 통과는 바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꼭 필요한 법이라면서도, 기존 법과의 중복, 조사위 전문성 강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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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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