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고발

임채용 기자 2026. 4. 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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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양산시청서 기자회견
정당 현수막 8개 불법설치 주장
개혁신당 양산시갑당원협의회 김효훈 위원장이 16일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의원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임채용 기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을 둘러싸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개혁신당 양산시갑당원협의회 김효훈 위원장은 16일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의원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청와대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양산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윤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8조(적용 배제)를 총 5차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현수막은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윤 의원이 지난해 3월 26일 물금읍 일대에 '남물금 하이패스 IC 신설공사' 관련 내용의 정당 현수막 8개를 설치해 약 15일간 게시했다"며 "이는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3월 13일 물금역 인근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 2건 역시 게시 기간을 초과해 4월 7일까지 약 11일간 유지되며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협은 "불법 정당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산시 옥외광고물 관련 공무원들도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이들은 "입법기관 구성원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산시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공정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고발과 관련한 윤 의원 측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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