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그대로인데 재산세 부담 커진다"
경남, 12억 초과 공동주택 없어
이종욱 "세금 부담 완화 필요"

올해 전국 주택분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남 지역에서도 재산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폭은 미미한데 세금만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경남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년 대비 0.8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9.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과 달리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보유세는 전국적인 공시가격 상승 흐름을 반영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 주민들의 체감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는 약 8조 7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67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재산세는 7조 2814억원으로 약 8593억원 늘고, 종합부동산세도 1조 4990억원으로 3079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평균 35만 8000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약 4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경남의 경우 상황은 다소 다르다. 실제로 경남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9억~12억원 구간은 346가구(0.03%)에 불과하고, 12억원 초과 주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남은 종부세 증가 영향보다는 재산세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집값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세금이 오른다고 하니 부담이 느껴진다"며 "관리비, 공과금도 오르는 상황에서 재산세까지 늘어나면 체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해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대상이 늘었지만 경남은 구조가 다르다"며 "결국 대부분 주민은 재산세만 오르는 상황이라 '체감상 더 부담된다'는 반응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경우 집값 상승 체감이 낮은 상황에서 세 부담만 증가할 경우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 세 부담이 이미 증가한 상황"이라며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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