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도정 진심이 도민에 잘 전달돼야"
진상락 "경남형 민생 정책" 촉구
정쌍학 "3·15의거 배제" 지적
장병국 "백신 부실 관리 대책"
박병영 "건축물 지역 기여 제고"

경남도의회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의원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경남도 고유의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락 의원은 "'경남도 생활지원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민생 안정 정책"이라며 "전국 광역단체 중 경남에서만 실행된 의미 있는 정책임에도 중앙정부 정책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남도가 4년간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절약해서 마련한 정책으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취지와 주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상락 의원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경남의 독자적인 정책 브랜드로 정립 △전방위적 홍보 전략의 즉각적인 수립과 실행 촉구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책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도민과의 공감 속에서 완성된다"며 "도민들이 생활지원금을 통해 '경남도민이라 다행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3·15의거가 철저히 배제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헌법 개정안 공고안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수록된 반면, 민주주의의 진정한 출발점인 3·15의거는 빠져있다고 지적이다.
정 의원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역사적 인과'를 명확히 짚으며, "1960년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에 맞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흘린 피가 없었다면 4·19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3·15의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스스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15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임에도 헌법 전문에서 누락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가족을 잃은 시점은 4·19가 아니라 3·15였다"는 유족들의 절규를 전하며, 현재 3·15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가 범시민 서명 운동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환기시켰다.
정 의원은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이번 개헌안에 3·15의거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대정부 건의에 나설 것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기념사업과 학술 연구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밀양1,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경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도민들은 국가를 믿고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백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 중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었지만, 국가는 인과관계 입증을 핑계로 이들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남도에는 백신 이상반응 신고, 심리상담, 피해보상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남 백신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운영 내실화와 함께,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예술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처럼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이 지역예술진흥이라는 본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Copyright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