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스 폭발사고 피해 주민들 `복구 막막'
과실 규명돼도 소송 등 절차 … 온전한 보상 가시밭길
시, 생활안정금-생계·주거비 지원 … 상하수도료 감면

[충청타임즈] "당장 집을 뜯어고쳐야 하는데 수리비로 수천만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당장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사흘 전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음식점 바로 옆 주택에 거주하는 A씨(40대)의 하소연이다.
A씨가 거주하는 2층짜리 단독주택은 사고 충격으로 창틀이 뜯겨 나가는 등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파손된 상태다. 심지어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외벽 일부는 기울어지기도 했다.
신축수준의 복구공사가 필요한 정도다.
하지만 문제는 청주시 등의 지원금으로는 복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게다가 사고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배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결국 피해 주민들은 먼저 자부담으로 복구를 진행한 뒤 과실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로 과실 주체가 드러나더라도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를 수 있어 온전한 보상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 피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복구와 배상 절차 등을 한국화재복구협회에 일임한 상태다.
협회는 철거·새시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복구 작업을 진행한 뒤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험사가 사고 과실 주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16일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최대 200만원의 시설 개선 지원비를 지급한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 소득자 부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는 260여만원 범위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반파된 가구에는 최대 3950만원(세입자 최대 600만원)을 지급한다.
주거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재해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주거지를 상실했거나 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지원 주택 `디딤하우스' 5채를 확보해 최대 3개월간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며 LH와 협의해 보증금 없이 임대료 50%만 부담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상하수도 사용료 및 재산세 감면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16명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다쳐 이중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6일 기준 총 460건(아파트 229건·주택 138건·상가 49건·차량 44건)의 피해가 신고됐다.
이재민은 68명(37가구) 발생했다. 이중 64명은 친인척집에서 지내고 있고 4명은 숙박시설을 이용 중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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