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차명 의심 아파트 220채 추징보전 스스로 취소

윤정식 기자 2026. 4. 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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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가족의 차명 의심 재산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자산 동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6일) KBS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경기도 안성의 아파트 220여 채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인천지검이 유 씨 가족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며 동결했던 자산인데 이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이 청구를 받아들여 추징보전을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금은 그만큼 적어집니다.

해당 아파트 한 채당 거래가는 70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총 가액은 198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이 자산동결을 포기한 배경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파트 명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도 해당 아파트가 유병언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2023년 12월 8일에는 1심 법원이, 지난해 4월 3일에는 2심 법원이 검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검은 "2025년 8월경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부동산 명의자들은 인천지검에 취소 청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매체는 유 씨 가족의 차명 의심 재산 명의자들이 지난 12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8건 중 정부가 2건만 승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소송에서 패한 검찰이 동결 자산을 스스로 포기한 거로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차명 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유병언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국가 패소 판결을 반복해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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