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OLED 소재 경쟁사 판매금지 청구

임재섭 2026. 4. 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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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일본 업체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소재 특허 분쟁에서 300억원 규모 손해배상에 생산·판매 전면 금지까지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SFC는 LG화학이 보유한 이들 소재 관련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2022년)과 특허법원(2024년) 모두 이를 기각하면서 LG화학 특허의 유효성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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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상대 특허 분쟁서 300억원 손배 등 구체화
청구 인용시 삼디·중국 등 패널 공급망까지 영향

LG화학이 일본 업체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소재 특허 분쟁에서 300억원 규모 손해배상에 생산·판매 전면 금지까지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소재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첨단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올레드 청색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일본 호도가야화학공업의 자회사인 SFC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최근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LG화학은 2024년 소송 제기 이후 처음으로 요구 조건을 구체화한 이번 청구취지 변경서를 통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과 함께 문제 제품의 생산·판매·수입 금지 및 재고 폐기까지 요구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SFC의 제품 판매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SFC는 올레드용 유기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국내에서도 공장을 두고 있다. 청색 호스트와 도판트 등 발광 소재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TV 등에 적용되는 올레드 패널의 발광 효율과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 중 하나로 꼽힌다.

SFC는 LG화학이 보유한 이들 소재 관련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2022년)과 특허법원(2024년) 모두 이를 기각하면서 LG화학 특허의 유효성을 재확인했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이처럼 특허 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한 데 이어 이번에 민사소송 대응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특허 공방을 넘어 SFC의 핵심 사업 중단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SFC로서는 법적 리스크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청색 호스트가 주요 패널업체 공급망과도 직결돼 있는 만큼, LG화학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SFC의 올레드 소재 공급 자체가 제한되면서 관련 영향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등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내달 28일 5차 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선고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로 예상된다.

LG화학 관계자는 "해당 특허는 올레드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LG화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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