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천곡지구 등 2곳 시 심의 조건부 통과

김준형 기자 2026. 4. 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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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천곡지구 23B 1474세대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16세대
울산시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북구 천곡지구 1,474세대 공동주택 사업 등 2건이 시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북구 천곡지구 23B 공동주택과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378번지 일원 공동주택 사업이 모두 조건부 통과됐다.

우선 북구 천곡지구 공동주택은 이예로를 경계로 달천농공단지 맞은편에 조성 중인 북구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용지로 지하 5층, 지상 29층, 19개 동 1,474세대 규모의 대단지 사업지다.

위원회는 인근에 천곡초등학교가 위치한 점을 고려해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성능 강화와 공공보행통로의 상시 개방 및 이용 편의성 확보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인근의 순금산과 주변 농지 등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공동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5층, 2개 동 216세대 규모의 사업지다.

지난 2024년 3월 건축심의가 완료됐으나 이후 인접 25m 도시계획도로의 효력 상실에 따라 층수 조정을 반영한 변경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지상 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과 생활폐기물 처리장 인근에 계획된 급속 충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치 조정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시 비전인 'AI 수도 울산'에 부합하도록 공동주택 심의 과정에도 AI 스마트 시스템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라며 "특히 보행자 중심의 도로망 구축과 초등학교 인근 주거단지의 어린이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