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피·쪼개기 계약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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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도급 운영 방안을 손질하고 나선 배경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처우 개선 등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 비용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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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용부담 논란 일 듯
정부가 공공기관의 도급 운영 방안을 손질하고 나선 배경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처우 개선 등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 비용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핵심은 크게 △하도급 제한 △낙찰 하한률 인상 △도급계약 2년 이상 체결이다.

정부는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근로계약도 같은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해 1년 미만 계약 악용을 막는다. 실태조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29일’ 계약 사례가 나타났다. 원도급은 계약 중 51.3%가 1년 단위로 체결된 데 비해 하도급은 1년은 29.4%, 1년 미만도 35.3%에 달했다.
문제는 이날 대책에 따른 별도 예산 추계가 없다는 점이다. 일반용역의 낙찰 하한률을 올리고,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설정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면 인건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노동부는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최저 낙찰 하한율 인상으로 도급 금액이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관해 노동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산 수반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각 부처에서 비용을 추산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하도급을 제한하고 나선 점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과 맞물려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노동부는 “전반적으로 도급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공공부문의 도급 운영 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노조법 2, 3조의 사용자성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도급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고용 안정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도 발표한다. 퇴직금 회피·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공공에서 먼저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놓는 정책들이 절대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노동 시장에서 공공과 민간의 왜곡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안 그래도 노란봉투법으로 민간에서는 원가 및 인건비 절감 문제가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건비 인상의 반대급부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 설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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