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침체 상권에 세금 혜택?…가 보니 ‘호텔·아파트’

노준철 2026. 4.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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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국세청이 침체하는 상권의 영세 상인들에게 "세금 완화 혜택을 주겠다"며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조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팀이 선정된 상권에 가 보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숙박시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정비한 국세청.

상권 분석과 심의를 거쳐 전국 544곳을 선정하고 이곳의 영세 상인들이 일반 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열/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올해 7월부터 영세 사업자 최대 4만 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세 부담이 완화되고…."]

간이과세 혜택을 보게 될 곳을 KBS 취재팀이 가 봤습니다.

부산 중구의 한 집단 상가 자리.

국세청이 선정한 '남포플라자'는 온데간데없고, 368실 규모의 신축 숙박시설이 들어서 호텔 3곳이 운영 중입니다.

영세 상인은 물론이고 기존 상권 흔적조차 없습니다.

[박소서/P 호텔 대표 : "여기 기존의 남포플라자 상인들은 5년 전에 다 떠났고요, (전산상) 영업 신고증만 살아 있는 상태였어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상권.

부산진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백화점 '센트럴스퀘어'입니다.

하지만 상권이 완전히 바뀌어 백화점 점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 영세 점포가 몰려 있었지만 백화점이 이미 5년 전쯤 철수했고 그 자리에 중대형 점포 위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될 롯데호텔·롯데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호텔은 롯데 직영이라 영세 상인 자체가 없고, 롯데백화점은 입점 업체 대다수가 중대형 브랜드 매장입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 : "개별 브랜드 매장 매출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간이과세 적용받는 업체는 소수일 것으로…."]

KBS 취재 결과, 국세청이 선정한 부산 '간이과세 상권' 상당수가 엉터리.

남포플라자는 호텔·숙박시설로, 백화점 센트럴스퀘어는 주상복합 상가로, 전포동 철물상가는 카페거리로, 롯데호텔은 본사 직영으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중대형 브랜드 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러네요. 이건 저희도 사실 인지를 못했는데, 모든 지역을 다 알 수 없어서…. 간이과세를 인정해 주는 취지에 맞지 않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상권 실태 확인을 거쳐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작,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할 침체 상권의 영세 상인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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