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경기도의원 성희롱 발언 피해 직원, 법정서 "살면서 처음 들은 말"

김도균 기자 2026. 4. 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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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도의원은 지난해 5월9일 경기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운영위원회 소속 주무관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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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라고 말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양 도의원의 모욕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사무처 직원 A씨는 검찰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문제의 발언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이 처음에는 저에게 특정 단어에 대해 자기가 발언한 것이 기억난다며 미안하다고 했다"며 "이후 직원들과 기자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며 저를 거짓말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고소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증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발언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혼잣말한 건데 우연히 (둘이) 얼굴이 마주친 것 아니냐”고 물었다. A씨는 “아니다. 대화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사무처 직원 B씨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면, 웃어넘기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등 리액션이 있었을 텐데 그런 장면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양 도의원은 지난해 5월9일 경기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운영위원회 소속 주무관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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