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끝까지 환수’ 공언한 검찰, 유병언 차명 재산 추징보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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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가족의 차명 의심 재산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자산 동결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6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경기 안성시의 아파트 220여 채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아파트 명의자들과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스스로 추징·보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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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가족의 차명 의심 재산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자산 동결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유병언 차명 의심 아파트 220채에 동결 취소 청구
오늘(16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경기 안성시의 아파트 220여 채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이 청구를 받아들여 추징보전을 취소했습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양도·매매 등을 막는 절차입니다.
추징·보전이 취소돼 보전액이 줄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금이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추징·보전이 취소된 아파트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인천지검이 유 씨 가족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며 동결했던 자산입니다.
한 채당 거래가는 7천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총 가액은 198억 원에 달합니다.
■ '셀프 동결 취소' 배경에는 '줄줄이 패소'
검찰은 아파트 명의자들과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스스로 추징·보전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명의자들은 2017년쯤 국가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병언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명의신탁한 것이 맞다", "부동산 명의를 저로 하겠으니 협조해달라고 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진술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만으로는 해당 아파트가 유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8일에는 1심 법원이, 지난해 4월 3일에는 2심 법원이 검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검은 "2025년 8월경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부동산 명의자들은 인천지검에 취소 청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 12년간 '차명' 소송 18건 중 16건 패소
KBS는 유 씨 가족의 차명 의심 재산 명의자들이 지난 12년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18건 소송 중 정부가 이긴 건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차명 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유병언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검찰에 정말 증거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질책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검찰이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증거 보강도 안 하고 이 소송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겠느냐"며 "패소 판결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검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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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심새하 기자 (say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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