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시기 전에”…‘국민 위해’ 계엄 선포 서둘렀다는 윤석열

김수연 기자 2026. 4.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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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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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맞게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20년 넘도록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 한덕수가 ‘국무회의 외관 형성’으로 인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공범을 감싸고 피고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던바,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반성하는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회의를 열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법정 진술을 했다”며 위증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기 어려웠을 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주례 국무회의하듯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전국 도심에 불안해하는 사람, 또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도 국무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이 회의실에 대기하고 있던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국민이 잠들기 전에 비상계엄을 알리려고 서둘러 선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너무 늦어지면 국회 해제 요구안도 늦어지고 국민들 주무시기 전 이걸 알 수 없기에 계엄 선포를 빨리 하고 다시 올라올 테니 (국무위원들에게) 여기 대기하고 있어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대기했다. 대국민담화 선포하고 다시 올라와서 국무위원과 잠시 얘기하고 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없었는데도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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