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라즈마, 약사법은 유죄…배임증재는 무죄 “대가성 없어”
김호윤 2026. 4. 16. 18:20
벌금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
사진: SK플라즈마 제공
벌금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의료진 대상 제품설명회를 통해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가성과 관련된 배임증재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5일 SK플라즈마 대표와 영업사원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6월 검찰이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하면서 구형한 300만원보다는 줄었다.배임증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회사 측이 진행한 제품설명회가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나 대가성과 관련된 배임증재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리베이트 논란 보다는 식음료 제공에 대한 절차적 문제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상계백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SK플라즈마 등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2개 제약사는 벌금 100만~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들였지만 SK플라즈마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인제대 상계백병원 의료진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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