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업역 갈등’ 중재안 나올까…6월말 용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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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호구간 일몰제를 둘러싼 종합·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6월말 완료되는 관련용역 결과에서 중재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건설사 원도급을 제한하는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2023년 기한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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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방적 희생강요… 예정대로 추진"
전문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연장필요"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일몰제를 둘러싼 종합·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6월말 완료되는 관련용역 결과에서 중재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건설사 원도급을 제한하는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2023년 기한으로 시행했다.
이어 2023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사예정금액을 4억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시행 기한도 올해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건설업계의 업역 폐지 이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의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제도가 폐지되면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건설업체의 원도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전반적인 건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문건설 보호구간마저 폐지되면 전문건설업계의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 보호구간 연장 및 공사예정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공사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이 폐지되면 종합건설업계의 수주 편향이 심화돼 생존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종합업체 중 90% 이상이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 전문건설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특히 지난 2018년 건설업계 합의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과도 배치되는 만큼 당초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주요 내용은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 해소를 위해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전문업종 통·폐합, 장기적으로 1개 업종으로 개편 등이 핵심이다.
양 업계 모두 업계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양 업계 갈등 속에서 국회는 전반적으로 전문건설업계 보호에 무게가 싣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월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7일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현행 4억 3000만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크게 상향하고, 일몰제 규정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말부터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중인 업역 개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6월말 나올 예정이어서 종합·전문건설업계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지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용역결과 양 측이 수용할만한 중재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종합·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관련업계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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