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하청 직고용"…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조슬기 기자 2026. 4.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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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달라며 소송을 낸 지 9년 만에 최종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사실상 이들을 지휘하고 명령해 온 파견 관계를 인정했는데요.

법적 판단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고용 방식과 처우를 둘러싼 노사 간의 본격적인 진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입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재차 내놨습니다.

2022년 7월 첫 승소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추가 판결로, 근로자 지위확인 3·4차 소송에 참여한 215명이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운영하는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주목했습니다.

작업 대상과 시간, 장소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만큼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해당돼 불법 파견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사 공정 근무자와 조업 지원 협력사 현장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직고용 방식입니다.

사측은 기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직군을 신설해 고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 측은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시선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복지 격차를 어떻게 좁히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원만한 노사 관계가 이제 앞으로 기업의 어떤 경쟁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해소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직고용 의무를 다시 인정했지만 별도 직군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물론 기존 몫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정규직 노조의 반발까지 겹치면서 포스코 노사 관계는 한층 복잡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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