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신동호 사장 임명취소' 법원 판결 확정…방미통위 항소포기

이도흔 2026. 4. 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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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로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했던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김유열 EBS 사장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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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김유열 EBS 사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김유열 EBS 사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EBS 개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25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이도흔 기자 = '2인 체제'로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했던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인 1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형사재판은 항소 기한이 7일이지만, 민사재판을 비롯한 그 외의 재판은 2주일이 기한이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의 임명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은 지난 11일 자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김유열 EBS 사장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사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위적(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고,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EBS에 복귀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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