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풋옵션 분쟁’, 계약 해석 전면전으로···케이스톤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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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부품 자회사 투자금을 둘러싼 LS전선과 사모펀드 간 법정 분쟁이 계약 해석 중심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케이스톤파트너스가 2020년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약 400억원을 투자한 뒤, 해당 투자 지분을 LS전선 자회사인 LS이브이코리아 지분 약 16%로 전환해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케이스톤은 상장 무산 책임이 LS전선에 있다며 지난해 10월 투자원금 400억원에 연 내부수익률(IRR) 15%를 적용한 약 759억원 규모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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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다음 기일 종결” 요청···케이스톤은 증거 신청 여지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전기차 부품 자회사 투자금을 둘러싼 LS전선과 사모펀드 간 법정 분쟁이 계약 해석 중심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0년 투자 이후 2024년 상장 무산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상장 실패 시 투자금을 되사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을 두고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케이스톤파트너스 측은 기존 풋옵션 중심 청구에서 벗어나 다른 계약상 권리까지 주장하는 방식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며 소송 전략을 수정한 모습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범석 부장판사)는 16일 케이스톤파트너스가 LS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케이스톤파트너스가 2020년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약 400억원을 투자한 뒤, 해당 투자 지분을 LS전선 자회사인 LS이브이코리아 지분 약 16%로 전환해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와 함께,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 지분 매각 시 대주주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협의권 등이 포함됐다.
LS이브이코리아는 2024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예비심사 단계에서 절차가 중단됐다. 케이스톤은 상장 무산 책임이 LS전선에 있다며 지난해 10월 투자원금 400억원에 연 내부수익률(IRR) 15%를 적용한 약 759억원 규모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LS전선은 투자자 측 사유로 상장이 좌초됐으며 풋옵션 행사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LS전선은 2024년 12월 내부수익률(IRR) 4% 기준 약 489억원 규모로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해 케이스톤 보유 지분을 인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이에 따라 투자관계가 종료된 만큼 추가적인 풋옵션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LS전선은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및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도 함께 냈다.
◇"10억은 그대로, 근거는 바꾼다"…케이스톤 청구원인 변경
이날 변론에서 케이스톤 측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존 청구취지는 유지하되 법적 근거를 달리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케이스톤 측은 "피고 측이 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공동매각(드래그얼롱) 등으로 권리가 소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 청구원인을 변경했다"며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명시적 일부청구로 10억원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구금액은 10억원으로 유지되지만, 그 10억원이 어떤 채권에 근거한 것인지가 문제"라는 취지로 물으며 청구 구조를 확인했다. 케이스톤 측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향후 입증 계획을 묻자 케이스톤 측은 "유사한 계약 해석 사례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증거 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LS전선 측은 "공동매각 절차가 이미 이행돼 거래가 종료된 상황"이라며 "원고 측이 증거 신청 없이 법리 공방만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음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케이스톤 측은 "상대방 귀책 사유와 관련해 입증할 자료는 충분하다"며 "상대방 반박을 확인한 뒤 문서제출명령이나 증인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증거 신청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변론을 정리했다. 또 추가 서면 공방을 위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18일로 예고됐다.
변론 이후 시사저널e는 원고 측 대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상 권리에 근거한 청구원인 변경인지 질의했으나 "법정 밖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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