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불법행위 가처분…‘개인정보 무단수집’ 직원도 고소

송락규 2026. 4.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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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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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늘(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법에서는 ▲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제38조 2항) ▲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주장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구성원의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 성공 시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점거 행위가 실제 생산 차질로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중단 후 재가동 시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복잡해 생산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공정에 들어가 있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공급이 약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 시 가뜩이나 어려운 물량 확보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사 협상 및 총파업에 관한 향후 계획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사내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의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집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는 물론,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 접근 행위는 회사의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과거부터 수집해 온 다수 직원의 개인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에 이어, 삼성전자는 원칙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그리고 조합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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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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