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인당 67만원 더 낸다…올해 주택 보유세수 15% 늘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 여파
재산세 8600억 늘어나며 7.3조
종부세 대상자 전년比 53% 증가
서울 보유세 1조 늘때 대구·광주↓
공시가 현실화땐 세부담 더 커져

올해 서울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주택 보유세수(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조 원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보유세 인상에 나설 경우 실제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보유세수는 8조 7803억 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7조 6132억 원)보다 15.3%(1조 1671억 원) 늘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보유세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것으로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뛰면 세 부담도 자동으로 커진다.
앞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7% 뛰었다.

예산정책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세는 전년 대비 13.4%(8593억 원) 증가한 7조 2814억 원, 종부세는 25.9%(3079억 원) 늘어난 1조 499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이에 따라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4만 2267원 오른 35만 8160원, 납세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67만 6211원 급등한 329만 2111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납세자를 현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2024년 주택분 재산세 건수는 2033만 건, 종부세 과세 인원은 45만 5331명이다.
종부세 신규 편입 가구 급증 효과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세수가 전망치를 웃돌 확률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48만 7362가구로 전년(31만 7998가구)보다 53.3%(16만 9364가구) 늘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수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예산정책처 자료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와 종부세의 세부담상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 추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도 올해 보유세수 전망치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유세수 증가 폭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85.3%(9959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 보유세 전망치 역시 서울 한 곳만 4조 5944억 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2조 470억 원), 부산(3797억 원), 인천(2925억 원)이 뒤를 이었지만 서울과는 차이가 컸다. 반면 대구(2195억 원), 광주(1242억 원), 대전(1380억 원), 제주(565억 원) 등은 전년보다 오히려 보유세 규모가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 또한 감소한 것이다.
전체 보유세수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내놓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이 오르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상승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맞물린다면 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저 수준인 60%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 원 이상 늘어나며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어떻게 덜어줄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 상승 폭이 큰 만큼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 제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1만 4561건으로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였던 2022년(9337건) 이후 가장 많았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상승률이 높은 해에는 세 부담을 낮추려는 하향 요구가, 반대로 공시가격이 내리거나 소폭 오른 해에는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한 상향 요구가 각각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경우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하향 이의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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