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금지…'쪼개기' 막고 계약 2년 보장

임태성 기자 2026. 4.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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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하고
하도급 계약 원칙적 제한
일반용역의 국가계약 최저 낙찰하한율 89.99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공공부문의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p) 상향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 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를 통해 ▲하도급 필요성 ▲동일·유사 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하도급 사전심사제는 이번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올해 하반기 정도 시행되면, 그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의 기한은 2년 이상으로 보장된다.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은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아야 하며, 고용승계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정 도급 운영 관련 평가 기준 마련' 항목을 반영해 원활한 도급 운영이 가능토록 한다.

도급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기간 등 노동조건 개선도 도모한다.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국가계약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차후 논의할 예정이다.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때는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기준)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에 대해 전환 이후에도 계속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도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해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