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할까, 지켜볼까…'노란봉투법 한달' 유통업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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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1개월을 맞아 유통업계 대응이 세 갈래로 나뉘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교섭 절차를 밟는 기업이 있는 반면 다수 기업은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확실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무분별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령이 시행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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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부분 "상황 예의주시"…사전 점검 필요 지적도

16일 동행미디어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 업계 각 기업은 산업 특성에 맞춰 △직고용 전환 △법내 교섭 수용 △사태 관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유형은 법적 분쟁이 불거지기 전 고용 구조 자체를 바꾼 기업들이다. 비알코리아는 고용 구조를 변경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췄다. 이달 8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및 노동조합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충북 음성공장 협력사 HB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직원 180명 전원을 직접 고용했다. 3개월간 노사 협의를 거친 결과다.
배달의민족과 이마트는 노란봉투법 입법 이전부터 리스크가 제기돼 사전 대응한 사례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20년부터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교섭을 정례화했다. 이마트는 2013년부터 하청 및 파견 인력을 일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당시 1만명 이상의 인력을 본사 소속으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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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은 협력사, 가맹점, 물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제도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확실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무분별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령이 시행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교섭 요청이 오지 않았더라도 하청 계약서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기존 사용자 개념과 전혀 다른 질서가 도입돼 기업들이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지금은 교섭 응낙 여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교섭 의제별로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방 변호사는 이어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원청에 얼마나 종속돼 있는지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표지"라며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춘 도급 계약이 아니라 근로 자체에 초점을 맞춰 영업시간, 복장 규정,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상세히 지시하거나 용역 대금을 인원수와 임금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스크는 잘못된 교섭보다 준비 없는 교섭이나 회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 부서뿐 아니라 생산, 물류, 법무가 연결된 경영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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