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협회 "12·3 비상계엄 명백한 내란"…첫 예비역 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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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육군협회는 16일 1년 4개월여 만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입장을 냈다.
육군협회는 이날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12·3 계엄은 불법적이며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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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한민국육군협회는 16일 1년 4개월여 만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입장을 냈다. 이번 입장 발표는 예비역 단체 중 첫 번째 사례다.
육군협회는 이날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12·3 계엄은 불법적이며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계엄은 명백한 위헌·내란 행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국가권력이 헌정질서를 일탈해 비상 권한을 남용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은 국민의 군대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와 관련해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규명돼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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