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원래 국무회의 하려고 했다”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최혜린 기자 2026. 4. 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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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당일 국무회의를 열기 전 국무위원 11명만 대통령실에 소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오후 9시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한 뒤에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소집했고,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합법이었던 것처럼 꾸며내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을 뿐, 사실상 심의는 없었다고 본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국무회의 소집 상황은 쟁점이 됐고 1심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단 그 의사정족수라도 갖출 것을 제안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심의권 침해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이 아닌 ‘정족수 11명’만 소집한 건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 전원을 소집하고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계엄 선포 계획이) 당연히 외부에 알려졌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준비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지만, 참석이 필수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위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니까 제가 즉시 군을 철수시켜서, 국회에 군이 있던 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었다”며 국무위원을 전부 부르려 했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해 혼란이 커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8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3개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왔고,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긴 ‘평양 무인기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범인도피 의혹’ 등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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