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어선 전복 사망사고…유족 "구조 지연" 소방대원 고소

류호준 2026. 4. 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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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장비 투척 등 조치 미흡" 주장…강원소방, 수사 결과 따라 조치
양양 낙산항 어선 전복 사고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70대 선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구조 조치가 부실했다며 출동 소방대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70대 A씨가 몰던 3t급 소형 어선이 전복됐다.

오전 10시 15분께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씨 유족 측은 대원들이 위급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구명장비 투척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구조·구급대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유족 측은 국민동의청원도 올렸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기된 '구조활동 부재에 대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 3천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원 소방은 "대원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했으나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심리적 부담과 도의적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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