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PBR 밸류업 의무공시 공론화.."지배주주 인센티브" 역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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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의무공시 입법 공론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2월 기준 코스피 상장사 508개, 코스닥 41% 기업들의 PBR이 1배 미만이라고 짚으며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소수주주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낮은 주주환원율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면서 밸류업 의무공시 법안을 두고 "규제가 아니라 시장과 주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 부담이 아닌 오히려 기업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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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의무공시 입법 공론화에 나섰다. 근래 주가 급등에도 여전히 PBR 1배 미만 상장사 비중이 상당한 만큼 밸류업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주가 상승으로 지배주주도 납세 부담 완화 등 이익을 얻도록 하는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역제안도 나왔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PBR 1배 미만인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장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과 배당 및 자사주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일본 사례를 참고한 입법이다. 지난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는 PBR 1배 미만 기업에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본 증시에 유입된 투자금이 늘었고, 일본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도 크게 상승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2월 기준 코스피 상장사 508개, 코스닥 41% 기업들의 PBR이 1배 미만이라고 짚으며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소수주주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낮은 주주환원율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면서 밸류업 의무공시 법안을 두고 "규제가 아니라 시장과 주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 부담이 아닌 오히려 기업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부터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금융위원회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연 150조원 국내주식 투자의 절반은 위탁운용사를 통한다. 이 운용사들에 PBR 1배 미만 기업들로부터 개선 계획서를 받도록 해서 위탁 선정 평가에 반영하라고 했다"며 "금융위는 PBR 하위 20% 기업들을 공시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최준철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 등은 밸류업 의무공시 필요성에 공감했다. ROE와 자기자본비용(COE)를 통해 자본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갖춘 개선계획을 담아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특히 영업에 활용되지 않는 부동산 등 자산들을 밝히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 주주환원에 활용할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김우진 교수는 기업가치 극대화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업상속 준비 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르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만큼, 주가 상승이 지배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PBR 1배를 살짝 넘기는 수준으로만 관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부작용을 생각해서 오히려 밸류업 공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제안한다"며 "PBR 1배 미만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잘하면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등 세 부담을 줄여주고, 코스피 지수 등 대표지수 편입 비중을 늘려주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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