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속세, 종신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보험 200% 활용법]

2026. 4.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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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주요 자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속세는 일부 고액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인 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종신보험'을 활용해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가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고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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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주요 자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속세는 일부 고액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인 과제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2만1193명으로, 2020년 처음 1만명을 돌파한 이후 2배 넘게 급증했다. 상속세 과세 비율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 약 15%에 달해 7명 중 1명꼴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약 78%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상속세 납부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져 급히 처분하기 어렵고, 세금을 내기 위해 급매로 내놓을 경우 자산 가치의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까지 부과돼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종신보험'을 활용해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약정된 보험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상속 재산 구조에서 강력한 유동성 공급원 역할을 한다. 특히 계약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합리적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가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고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국세청에서도 안내하는 대표적인 절세 전략 중 하나다.

최근의 종신보험은 단순한 사망 보장을 넘어 자산 관리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있다.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닌 월 분할이나 연 분할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설계해 유가족의 생활비나 자녀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일정 조건 충족 시 사망보장금의 일부를 생전에 미리 쓸 수 있는 기능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으로 전환하는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자금 운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보험금청구권 신탁' 서비스와의 연계도 주목할 만하다. 종신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보험금의 지급 시기 등을 미리 정해두면 금융회사가 이를 관리해 주는 제도로,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

[박성숙 교보생명 하남FP지점 프라임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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