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사 노후자금 14억 송두리째 앗아간 60대女, 항소심도 '징역 7년'

김수연 2026. 4.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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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해 모은 지인의 퇴직 자금을 빼앗아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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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노후를 대비해 모은 지인의 퇴직 자금을 빼앗아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인 B씨에게 278회에 걸쳐 총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과거 B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채를 쓰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자 B씨에게 "지금 돈이 없는데 딸이 곧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돈을 좀 빌려주면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총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A씨는 B씨에게 수억원을 빌리고도 거듭 돈을 요구했고, B씨는 그때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장기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돈을 보태줬다.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는 노후 자금을 마련해뒀기 때문에 한때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매번 도움을 줬다. 심지어 B씨는 가족 명의로 대출받아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새 출발을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B씨는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이젠 한계고, 도와줄 방법이 없다", "대출 만기 문자가 와서 다시 연장하고 왔다",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등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조폭이 와서 저를 데려간대요', '저는 오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라는 등의 말로 A씨를 속여 집요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편취한 돈을 남편 등 가족에게 이체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편취금 일부는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매달 적게는 3차례, 많게는 9차례나 집에서 3시간 넘게 걸리는 카지노를 찾아가 돈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으며, 거액의 빚까지 짊어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채무로 인한 이자만 매달 600만원씩 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편취 금액의 규모,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불법 사채를 쓰다가 급격하게 늘어난 빚과 사채업자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제적인 상황 등을 살펴봐도 향후 피해 회복 여부도 불투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경제·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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