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낚시 금지 구역에서 주꾸미 잡은 선장 등 2명 적발
나보배 2026. 4. 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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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 금지 구역에서 조업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선장 A(40대)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7시께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북방파제 항로대 안쪽에서 주꾸미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은 주말에는 50∼60척이 몰릴 정도로 주꾸미 낚시가 활발한 곳이지만, 선박이 지나가는 내측은 조업 행위가 금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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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구역에서 낚시하는 어선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153132998dysk.jpg)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 금지 구역에서 조업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선장 A(40대)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7시께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북방파제 항로대 안쪽에서 주꾸미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은 주말에는 50∼60척이 몰릴 정도로 주꾸미 낚시가 활발한 곳이지만, 선박이 지나가는 내측은 조업 행위가 금지돼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레저선박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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