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임종현 기자 2026. 4.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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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6일 범인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과 펜션, 사무실 등에 은신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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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등 거주지 제공·데이터 지원 혐의
法 “이례적 도피 사건… 범행 주도”
적극 가담 공범 김 모 씨도 징역 1년
나머지 공범 5명 집행유예·벌금형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6일 범인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김 모 씨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자로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이기훈을 도피·은닉시켰고,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러한 유형의 도피 사건은 찾아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이기훈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면서 50일 넘게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씨는 여러 사람을 범행에 가담시킨 주범으로, 이기훈의 도주 의사를 확인하고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은닉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가담 기간이 4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과 펜션, 사무실 등에 은신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에게 데이터 에그와 유심을 전달하거나 각종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치 추적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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