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다 내놔” …제품 무상제공 거절하자 마트 손괴한 남성 집행유예

김성현 2026. 4. 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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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종업원에 물건 무상제공 요구
거절당하자 승용차로 마트 돌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편의점에서 물건을 부수고 훔친 데 이어, 무리한 요구를 거절한 마트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출입구로 차량을 돌진해 손님까지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특수상해, 절도,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동래구의 한 편의점에서 맥주캔을 집어 던지고 아이스크림을 꺼내 녹게 하는 등 약 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이어 약 1시간 뒤 동래구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맥주와 피로회복제, 생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취식하거나 훔쳐 달아났다.

A 씨의 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같은 날 낮 12시 20분 동래구의 한 대형 마트에 방문한 A 씨는 종업원에게 “매장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마트 입구를 2차례나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트 출입문과 자동문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약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매장 입구에 있던 50대 여성 손님은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손괴·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타고 매장 입구를 들이받아 손님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자칫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