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책임교육의 시작은 교사 노동권 보호, 병가 보장 및 무상교육비 용도 명시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교육포럼과 강경숙 국회의원은 1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회의실에서 영유아 책임교육 긴급 토론회 「영유아 교사 노동 환경과 무상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교사의 병가·휴가권 부재, 대체인력 부족, 바우처 중심 무상교육 재정 구조, 교사 인건비 문제 등 영유아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비극으로만 소비하지 않고, 왜 영유아 교사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지, 왜 법적 권리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왜 무상교육 체제 안에서도 교사 처우와 교육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지를 공론화하기 위해 열렸다. 참가자들은 교사의 노동권 보장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의 전제이며, 영유아교육의 공공성 회복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은 발제에서 "이번 사건이 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학교'로 취급하지 않는 재정·감독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립유치원 교사 역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병가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바우처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섞여 있는 구조가 저임금·저경력 채용·과밀노동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인건비 국가 직접지원과 추가 교사 배치, 유보통합의 실질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유아 교육을 시장 서비스가 아닌 공적 재생산의 핵심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의 노동시간 인정, 수업시수 제도 도입, 추가 교사 배치, 교사 인건비 국가 직접지급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홍민정 변호사는 "병가·감염병·대체교사 관련 법문을 재량 규정이 아닌 실효적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법 개정과 대체인력 비용의 국가 부담 명문화, 필요할 경우 평등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공동대표는 "서울의 상주형 대체교사와 서울형 어린이집 사례를 들어, 병가 보장과 인건비 공공책임은 이미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상주형 대체교사 전국 확대와 호봉 연동 인건비 지원을 제안했다.
김원배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개인 소유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무상교육 재정만 확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인화, 개방이사제, 조건부 재정지원 등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이사는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를 법의 부재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라며 "교사 근속률, 병가·휴가 실사용률, 노동조건 보장 여부를 평가·감사 지표에 넣고, 병가 0건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영유아 교육의 불평등을 학부모 선택의 문제로 떠넘기는 현재 구조를 비판했다. 교사의 노동권 보장은 곧 아이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이종수 노무사는 사립유치원 교사 문제를 한국 사회 전반의 '아프면 쉬지 못하는 노동체제' 문제로 확장했다. "유급병가 의무화, 상병수당 본사업 확대, 병가 사용 불이익 금지, 대체인력 국가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은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법과 제도가 현장 교사에게 닿지 않는 정보 단절 구조를 지적했다. "1학급 1교사 구조의 전환, 무상교육비 용도 명시, 교사 개인의 행정시스템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5년 미만 경력 교사 비율이 51%로 공립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치원 교사의 연월차 사용 가능 비율이 38.3%에 그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교사 노동조건의 취약성이 개별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 현실임을 보여준다.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교사의 노동권이 곧 영유아의 안전권과 교육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토론자들은 세부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병가·휴가권의 실질적 보장 ▲상시 대체인력 체계 구축 ▲교사 인건비의 공적 책임 강화 ▲무상교육비 용도 명시와 공공성 회복 ▲교육부·교육청의 실효적 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재정 확대는 공적 통제와 소유·운영 구조 개혁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무상교육'이 단지 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사가 안전하게 일하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배우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병가 승인, 대체인력, 인건비 공적 책임, 행정 접근권 보장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동주관 단체들과 참여자들은 토론회 이후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책을 촉구하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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