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女 만날 사람” 미끼로 유인…모텔 감금-협박한 10대들

최재호 기자 2026. 4. 16.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모텔방에 감금하고 공갈한 10대들이 붙잡혔다.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남성 C 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A 군 등은 이후 C 씨를 모텔 방에서 몇 시간 동안 감금한 채 공갈하다 B 양 지인의 실종 신고로 체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男에 “미성년자 성매매 큰 처벌” 거액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모텔방에 감금하고 공갈한 10대들이 붙잡혔다.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공동감금 및 특수 공갈 혐의로 10대 A 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 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남성 C 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A 군 등은 15일 오전 3시 30분경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본 C 씨는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가 B 양과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

하지만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A 군 등은 B 양과 C 씨가 있던 모텔로 침입해 B 양의 오빠 행세를 하며 C 씨를 공갈했다. 이들은 C 씨에게 “당신이 내 동생과 만났느냐”, “신고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 등은 이후 C 씨를 모텔 방에서 몇 시간 동안 감금한 채 공갈하다 B 양 지인의 실종 신고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B 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B 양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정하는 등 수색 중이었다.

A 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