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女 만날 사람” 미끼로 유인…모텔 감금-협박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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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모텔방에 감금하고 공갈한 10대들이 붙잡혔다.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남성 C 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A 군 등은 이후 C 씨를 모텔 방에서 몇 시간 동안 감금한 채 공갈하다 B 양 지인의 실종 신고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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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공동감금 및 특수 공갈 혐의로 10대 A 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 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남성 C 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A 군 등은 15일 오전 3시 30분경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본 C 씨는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가 B 양과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
하지만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A 군 등은 B 양과 C 씨가 있던 모텔로 침입해 B 양의 오빠 행세를 하며 C 씨를 공갈했다. 이들은 C 씨에게 “당신이 내 동생과 만났느냐”, “신고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 등은 이후 C 씨를 모텔 방에서 몇 시간 동안 감금한 채 공갈하다 B 양 지인의 실종 신고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B 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B 양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정하는 등 수색 중이었다.
A 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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