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집단 성폭행' 짐승들 풀어준 경찰…5년 만에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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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5살 미성년자였던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도, "합의했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경찰이 받아 들여 불송치했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5년 만에 반전을 맞았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기까지 한 일당이 범행 5년 만에 전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수사했던 경찰은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근거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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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5살 미성년자였던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도, "합의했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경찰이 받아 들여 불송치했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5년 만에 반전을 맞았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기까지 한 일당이 범행 5년 만에 전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수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1살 A 씨와 20살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C 양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가 된 점을 이용해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된 주범 2명은 이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퍼뜨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당초 수사했던 경찰은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근거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C 양은 최근 지인으로부터 "피해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처음 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피해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전면 재조사를 벌인 끝에 범행 당시 C양이 명확한 심신 상실 상태였음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의 심각성과 잔혹성을 적극 주장해 주범들 구속까지 이끌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주범들은 영상 촬영 뿐 아니라 영상을 유포하는 등 주된 역할을 했다"며 가담자 중 현재 군 복무 중인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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