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 ‘쪼개기 계약’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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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질적인 불공정 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혁파하고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부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공정한 도급 관리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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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계약’ 방지 위해 2년 이상 계약 의무화… 고용승계 확약서 도입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질적인 불공정 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혁파하고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부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공정한 도급 관리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삭감과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내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도급계약에는 원도급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원칙이 명시된다. 다만 신기술 활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계약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청소·경비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하고, 노무비를 산출내역서에 명확히 구분해 명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지급된 노무비가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전용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인력의 급식비와 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한다.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 역시 이와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또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서에 고용승계 사항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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