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가 폭발사고' 피해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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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상가 폭발사고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범석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분야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피해 주민과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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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상가 폭발사고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범석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분야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전파·반파 300만 원, 소파 100만 원)과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 지원을 추진한다.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치료를 마친 뒤 신체장해(8~14급)가 승인된 부상자에게는 500만 원의 구호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종·부상이나 휴·폐업, 실직 등이 발생한 피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78만 3천 원부터 최대 263만 6700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전파·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1100만~3950만 원, 주택 전파로 거주가 불가능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급한다.
이재민 주거 안정을 지원도 강화한다. 디딤하우스는 현재 3개월 동안 5가구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 가능 호수를 협의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고 임대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과 상가의 위험물 철거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각종 행정 편의 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에게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관련 제증명 9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료 감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과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한다. 차량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비과세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시는 보험청구와 차량파손에 대한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피해 주민과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피해 접수는 모두 460건이다. 아파트 229건, 주택 138건, 상가 49건, 차량 44건 등이다.
인명피해는 16명으로,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14명은 귀가했다. 이재민은 37가구 68명이다. 이 가운데 33가구 64명은 친인척 집, 4가구 4명은 개별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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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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