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짓' 충격에 제자는 자퇴…성추행 교수 2심서 선고유예

정경재 2026. 4.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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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교수는 2023년 5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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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우발적…피해 학생과도 합의"
교수 성추행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피해자는 자퇴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스스로 금주 교육을 받는 등 범행의 발단이 된 음주를 차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학 교육에 헌신한 바가 크고 범행 또한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23년 5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은 A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거쳐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징계 이후 다시 강의실로 돌아왔지만,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학교를 떠났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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