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시도’ 김밥 체인 김가네 김용만 회장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박채연·백민정 기자 2026. 4. 16. 14:47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김가네 회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16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67)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김 회장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 회장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3억원을 지급해 합의가 됐었다”며 “김가네 사업과 관련해 배우자와 이혼소송 문제가 생긴 후 배우자가 고발해 수사가 다시 개시된 건”이라고 말했다.
지팡이를 짚고 출석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김가네라는 서민들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지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과 협력업체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 ‘여직원 강제추행’ 김용만 김가네 회장, 검찰 송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820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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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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