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대체 불가 휴일’… 일하면 임금 2.5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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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해석이 나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을 추가로 받게 된다.
당초 노동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면서 휴일 대체와 수당을 놓고 혼란이 예상됐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번 해석으로 혼란을 줄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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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 최대 2.5배 수당 지급, 미지급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

올해부터 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2.5배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산업 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의 휴일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못 박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 당일 일하고 다른 날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노동절은 이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노동절은 본래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무원과 교사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 지위를 갖게 됐다.
다만 현충일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만 노동절은 특별법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고유의 목적에 따라 5월 1일 당일의 휴무 가치가 엄격히 보호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가 5월 1일에 정상 출근해 근무할 경우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에 휴일가산수당(50%)과 유급휴일분(100%)을 합쳐 평소 일당의 최대 2.5배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총 25만원을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을 추가로 받게 된다. 특히 상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노동절만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가산수당(50%)을 제외한 임금을 받게 된다. 위의 사례를 적용하면 하루 20만원을 받는다.
노동절에 업무를 지시하고도 법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초 노동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면서 휴일 대체와 수당을 놓고 혼란이 예상됐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번 해석으로 혼란을 줄이게 됐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 해석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해석은 노동절이 자본과 타협할 수 없는 노동자만의 고유한 유급휴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에서 반복돼 온 편법적인 휴일 대체 시도를 근절하고, 노동절에 일하면 가산수당이 온전히 지급되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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