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도 '토큰'으로… 국고금 집행 방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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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국고금 집행에 디지털화폐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이러한 제한이 일부 해소되면서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이 가능해졌다.
시범사업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예산 집행 조건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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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국고금 집행에 디지털화폐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 사업에 디지털 결제 방식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운영경비로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집행돼 왔으며, 사용 시간이나 용도 제한은 사후 점검 방식으로 관리됐다. 특히 현행 법령상 관서운영경비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어서 새로운 결제 수단 도입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이러한 제한이 일부 해소되면서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이 가능해졌다. 시범사업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예산 집행 조건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사용 가능 시간과 업종 등을 미리 지정해 집행 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기록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개 절차를 줄인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맡는 첫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 집행 모델을 실제 환경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향후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 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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