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실측 시대 성큼…건설사, 쌓아온 대응력 확인받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 4일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이른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같은 날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이들 단지는 입주 전 실제 세대에서 경량·중량충격음을 측정해 모두 49dB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인정기관이 성능을 확인한 바닥구조를 설계와 시공에 반영하면 기준을 맞춘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사용승인 전 실제 세대에서 성능을 확인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 같은 변화는 평가 기준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 설계도면상 기준 충족이 아니라 시공 결과가 직접 평가 대상이 되면서, 층간소음 대응은 완충재와 바닥구조 설계뿐 아니라 시공 정밀도와 공정 관리, 현장 품질 확보까지 함께 따지는 영역으로 확대됐다. 업계가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 민원 대응이 아니라 공동주택 품질 경쟁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이는 배경이다.
이에 맞춰 건설사들도 제도 시행 이후 관련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고성능 완충재와 고밀도 특화 몰탈 등을 적용한 ‘H 사일런트 홈 시스템Ⅱ’를 개발해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 강화에 나섰고, 2025년 상반기 준공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 이를 적용했다. DL이앤씨는 마감 몰탈과 완충재 등을 개선한 ‘D-사일런트 플로어’를 통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대우건설 역시 흡음재·탄성체·차음시트를 결합한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해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응이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반영한 단지를 확대하면서 설계 단계에서 확보한 성능을 시공 과정에서도 구현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는 사후확인제 적용 단지들이 최근 준공 구간에 들어서면서, 제도 도입 이후 건설사들이 준비해온 대응 수준이 실제 성능으로 확인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준공 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준공 물량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이 반영된 사례가 순차적으로 늘어나면 층간소음 대응 수준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후확인제 이후에는 설계상 기준 충족보다 실제 시공 품질이 더 중요해진 만큼 건설사들도 바닥구조와 완충재, 시공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손질해왔다”며 “준공 단지를 중심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기술과 대응 수준이 차례로 확인되면 층간소음 대응이 주거 상품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더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