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문한 물건, 자율주행 트럭 타고 온다···6월부터 고속도로 국내 첫 투입
오후 8시~새벽 5시, 평일 주3회 운행
화물 운송 분야 자율주행차 도입은 처음

택배 화물을 나르는 트럭 자율주행차가 오는 6월 최초로 국내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동안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부문에는 자율차 도입이 확대돼 왔으나 화물 운송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에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일부 구간에서 자율차인 타다대우모빌리티의 맥쎈 25t 트럭 1대를 운행할 수 있다.
운행 구간은 서울 송파구의 동남권 물류단지에서 충북 진천의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 터미널을 잇는 중부고속도로 112㎞ 구간이다. 운행 시간은 차량 통행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평일에만 주 3회 운행한다.

안전을 위해 운행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다. 내년부터 운전자는 조수석에만 탑승하고 이후 완전 무인화 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라이드플럭스는 이번에 받은 허가를 토대로 상반기 중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유상 운송 계약을 맺고 일반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내로 추가로 국토부 허가를 받아 전주, 강릉, 제주 등 전국 각지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을 받고 있다. 라이드플럭스는 서류심사와 운행 안정성 현장 평가 등을 최초로 통과한 업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 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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