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 근무하면 최대 2.5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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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휴일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로 특정된 유급휴일인 만큼,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세계 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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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휴일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로 특정된 유급휴일인 만큼,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노동절은 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세계 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다만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적용 근거가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반면, 노동절은 별도의 특별법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된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차이로 꼽히는 것이 휴일 대체 가능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 근무로 간주돼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반면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한 만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근무하는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하루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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