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배송기사’에 가맹점주 갑질 논란… 텐퍼센트커피 “후속 조치 검토”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텐퍼센트커피 가맹점주가 개인 SNS에 올린 글에 '갑질' 논란이 제기되자, 텐퍼센트커피 본사가 사과문을 게재했다.
텐퍼센트커피 가맹본부는 지난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유 배송 관련 부적절 응대'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텐퍼센트커피 가맹점주 A씨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A씨는 이날 스레드(Threads)에 매장 바닥에 놓인 우유 상자 사진과 함께, "날도 더워지는데 냉장고에 넣고 가야지. 바쁘면 더 일찍 일어나든가" "돈 받았으면 제값은 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우유 배송 기사에 대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SNS에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하지만 앞서 점주가 SNS에 올린 또 다른 글이 커뮤니티 게시물로 올라오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A씨는 SNS에 단시간 근로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남자의 경우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카페 경력 3년 이상 △키 175cm 이상 △표준 체중에 호감가는 인상 등을 지원자격으로 요구하고 최저 시급을 제시했다. 반면 여자 지원자는 별도의 지원자격 없이 1만500원에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사태를 파악한 텐퍼센트커피 가맹본부는 이날 매장을 직접 방문해 상세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맹본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해당 가맹점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재발 시 계약성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16일 본지가 가맹본부 측에 현재 검토 중인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지 묻자, 회사 측은 "매장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트리니티 전민재 변호사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나 브랜드의 명성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부과'를 명시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을 계기로 본사가 위생점검 등을 통해 운영 상 문제를 찾아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빽다방을 운영하는 가맹본사인 더본코리아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무료로 마셨다는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빽다방 가맹점 2곳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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