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마트서 4만3천원 물건 훔친 상습절도 30대 구속영장

강수환 2026. 4.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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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경찰서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상습 절도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8분께 홍성읍 한 마트에서 식료품 등 4만3천원 상당의 물건 9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물건을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는 것을 본 직원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으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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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홍성경찰서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상습 절도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8분께 홍성읍 한 마트에서 식료품 등 4만3천원 상당의 물건 9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물건을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는 것을 본 직원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으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돈을 내야 한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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