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 뛰고 VIP석 관람”…‘노쇼 논란’ 메시, 법정 간다

나은정 2026. 4.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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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메시.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 불참해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AP통신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이벤트 프로모터 ‘비드 뮤직 그룹’이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비드 측은 지난해 여름 AFA와 약 700만달러(약 103억원)의 계약을 하고 10월 미국에서 열린 아르헨티나 대표팀 친선경기를 독점적으로 기획·홍보할 권리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티켓, 중계권, 스폰서십 수익을 갖겠다는 조건이었다.

비드 측은 계약상 메시가 부상이 없는 한 베네수엘라 및 푸에르토리코와의 경기에서 최소 30분 이상 출전하기로 돼 있었으나 메시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시는 실제로 지난해 10월 10일 열린 베네수엘라와의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 가족 및 지인들과 관람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음 날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플레이오프 1라운드 홈 경기 개최권이 걸린 소속팀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두 골을 기록했다.

이후 메시는 같은달 14일 푸에르토리코전에는 출전했지만, 해당 경기는 티켓 판매 저조와 이민 단속 등 영향으로 기존 시카고에서 플로리다주로 장소가 변경되는 등 악재가 겹치며 흥행에 실패했다.

이에 비드 측은 메시가 출전하지 않은 것고 티켓 판매 부진으로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밝히지 않았다.

최근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 스타 선수들의 ‘노쇼’와 관련한 계약 불이행 문제가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2019년에는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소속팀 유벤투스의 방한 경기 때 벤치만 지켜 논란 끝에 주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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