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신 '재취업 승인율' 93%…"관피아 척결" 절실

장민제 기자 2026. 4.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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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퇴직공무원 재취업 승인율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정통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 심사 156건 중 142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며 "평균 승인율은 91%"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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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조합 재취업 최다…기업 방패막이 전락 우려
심사자료 공개, 취업제한기한 확대…8대 방안 제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3개 정부부처 '관피아'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명학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퇴직공무원 재취업 승인율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정통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 심사 156건 중 142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며 "평균 승인율은 91%"라고 밝혔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진다. 이번 조사는 2015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취업심사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87.5%, 방통위 83.3% 순이었다. 과기정통부는 114건 중 106건이 취업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았다.

재취업 경로는 협회·조합이 가장 많았다. 3개 부처 전체 기준 63건으로 민간기업(39건), 공공기관(18건) 등을 크게 웃돌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협회·조합의 경우 민간기업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가 강하다"며 "퇴직 관료가 규제 대상의 대변인으로 역할이 바뀌는 전형적인 관피아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후배 공무원이 전직 상관을 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규제 기능이 약화되는 우려도 제기했다. 기업들이 인허가나 조사 대응 과정에서 퇴직 관료를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취업 승인 사유도 문제로 지목했다. 승인 사례 중 상당수가 '전문성 인정' 등을 이유로 한 예외 규정에 해당했는데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 대부분 재취업이 허용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취업심사 대상기관 기준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심사 기준 기간 확대(퇴직 전 5년→10년) △취업제한 기간 확대(3년→5년)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자료 공개 △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 관피아 근절을 위한 8대 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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