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날강두 사태? 메시, 황당 노쇼로 120억 피소... "경기 안 뛰고 VIP석서 유유자적, 호날두랑 똑같네"

박재호 기자 2026. 4.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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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가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노쇼' 논란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보도에 따르면 VID는 지난해 10월 11일 베네수엘라전, 14일 푸에르토리코전 등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친선경기 2연전 개최권을 얻기 위해 700만 달러(약 104억원)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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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박재호 기자]
리오넬 메시. /AFPBBNews=뉴스1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가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노쇼' 논란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스포츠 전문 ESPN은 16일(한국시간) "이벤트 기획사 VID가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를 상대로 심각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VID는 지난해 10월 11일 베네수엘라전, 14일 푸에르토리코전 등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친선경기 2연전 개최권을 얻기 위해 700만 달러(약 104억원)를 투자했다. 당시 계약 조건에는 메시가 부상이 없는 한 각 경기에 최소 30분 이상 출전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메시는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베네수엘라전에 결장한 채 가족과 함께 VIP석에서 경기를 관전했다. VID 측은 메시가 바로 다음 날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로 복귀해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전에 출전, 2골 1도움을 올린 것을 근거로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리오넬 메시. /AFPBBNews=뉴스1
여기에 AFA의 요구로 친선경기 장소가 시카고에서 포트 로더데일로 변경되면서 100만 달러(약 16억원)의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VID의 설명이다.

메시가 14일 푸에르토리코전에는 출전해 골도 넣었지만, VID 측은 메시의 첫 경기 결장과 장소 변경 등의 악재로 기대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약 120억원의 금전적 타격을 입은 VID 측은 메시와 AFA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양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메시의 결장 논란은 지난 2019년 7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가 유벤투스 소속으로 방한해 일으켰던 '노쇼' 사태를 연상케 한다. 당시 호날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의 친선경기에서 90분 내내 벤치만 지켜 한국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리오넬 메시. /AFPBBNews=뉴스1

박재호 기자 pjhwa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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