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나체 사진을 남편에게…불륜 알리려다 선 넘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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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피해자의 남편에게 퍼뜨린 40대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부터 7월 사이 잠든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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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피해자의 남편에게 퍼뜨린 40대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부터 7월 사이 잠든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든 사이 나체 상태를 촬영한 뒤 삭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우지 않고 USB 등에 저장해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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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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